점포 임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다른 주소지의 점포 임차 간이과세자도 함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각 점포는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간주되므로, 한 점포의 과세유형 전환이 다른 점포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만약 다른 주소지의 점포 역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별로 별도의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일반과세 적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를 통해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