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각각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합산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발생: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각각 신고하고 합산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더라도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제 및 환급 손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은 원칙적으로 1과세기간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공제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