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에 통신판매업 업종을 추가했다가 정부24에서 폐업 처리했는데, 홈택스에서도 업종을 삭제해야 하나요?

    2026. 1. 17.

    네, 음식점업에 통신판매업 업종을 추가했다가 정부24에서 폐업 처리를 하셨다면, 홈택스에서도 해당 업종을 삭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이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업종을 삭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폐업' > '개인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정정 사항 선택: '업종 정정'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4. 업종 삭제: 현재 등록된 업종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업'을 선택한 후, 화면 하단의 '선택 내용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 완료: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정정 신고를 완료합니다.

    업종 정정 신고 후에는 세무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7일 이내에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만약 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삭제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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