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산정 시 고려사항:
계산 예시: 만약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교통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된다면, 기본급은 단축된 근로시간 비율만큼 삭감하여 지급하고 교통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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