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부여되는 휴가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한다면, 12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의 날과 같이 법률로 특정된 유급휴일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임금 지급 또는 보상휴가 부여가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