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구제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조사하여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에게 원직 복직,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