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법인의 주택 수 계산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은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뿐, 주택 수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외의 지역에 적용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