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무주택자이더라도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원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세대주로 분리되어야 하며,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
참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