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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무주택이어도 내가 세대원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안 되나요?

    2026. 1. 17.

    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무주택자이더라도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원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세대주로 분리되어야 하며,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

    1. 세대주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적용됩니다. 세대주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세대원: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을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예외적인 경우:
      • 별도 세대 구성: 만약 본인이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부부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각자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시)

    참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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