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85㎡ 초과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이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사업자등록 내용을 정정하여 관련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및 절차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