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는 해당 주택의 면적 및 사용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
정확한 비과세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