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에서 공통매입 대상내역을 어떻게 보는지 알려줘.

    2026. 1. 17.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과세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 안분 계산을 통해 일부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주로 임차료, 세무사 사무실 기장료, 통신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메뉴 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매출전표에서 불공제 사유를 '9.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분'으로 선택하면 해당 데이터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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