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에도 공제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7.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에도 의료비 세액공제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금액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교육비 세액공제도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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