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해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해고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서면 해고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사유나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서면 통지를 받았다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하여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