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로 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26. 1. 17.
RCMS(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를 통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차이로 인해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RCMS를 통해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으로는 익금산입된 국고보조금(자산차감)을 차감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과 달리, 세법에서는 익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 기업회계기준: RCMS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취득 시점에 관련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계산 시에도 이 차감된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각하게 됩니다.
- 세법: 법인세법상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은 입금 시점에 익금으로 처리됩니다. 자산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익금산입(유보)됩니다. 이후 감가상각비 계산 시에는 이 익금산입된 금액을 차감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세무조정:
- 자산 취득 시점에 RCMS 보조금이 입금되면, 기업회계에서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지만, 세법에서는 익금산입(유보)합니다.
- 결산 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세법에서는 익금산입된 국고보조금(자산차감)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감가상각비의 익금산입(일시상각충당금 등) 또는 손금산입(국고보조금)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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