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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로부터 면세 성격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가공 후 과세로 판매했을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26. 1. 17.

    면세사업자로부터 면세 성격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가공 후 과세로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부터 면세 원재료를 매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면세 원재료에 대해 일정 비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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