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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부모님이 기초수급자이고 별도 세대주인 딸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7.

    네, 장애인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별도 세대주인 딸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부모님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 세대주인 딸도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부모님은 일반적으로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장애인 공제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1인당 연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별도 세대주인 경우: 부모님과 딸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주이더라도,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예: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장애인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 또한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제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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