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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지면 광고료 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2026. 1. 17.

    개인사업자가 신문 지면 광고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사업과 관련이 있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적격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관련성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사업 관련성: 신문 지면 광고료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홍보, 제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한 광고가 해당됩니다.
    2. 적격 증빙: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문사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일반과세자 거래: 광고를 제공한 신문사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증빙 서류 보관: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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