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에서 구입하신 등기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 서비스 중 등기우편과 같은 일반적인 우편물 발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우체국 택배(소포우편물 방문 접수 및 배달 용역)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사업 목적으로 이용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매출 2800만원에서 각종 비용을 제하면 1400만원이 남는데, 이 경우에 대한 질문은 무엇인가요?
재산이 많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출 시 세액공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