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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고기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나요?

    2026. 1. 17.

    면세로 고기를 구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해당 면세 품목을 구매할 때 지출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특정 조건 하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세로 구입한 고기(농축산물)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공급하는 경우, 해당 면세 품목의 매입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가공하는 경우, 실제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 공제 대상: 면세로 구입한 고기(축산물)가 이에 해당하며,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예: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육류 요리)나 용역을 생산·공급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공제 요건:

      • 일반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액 1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공제 가능하며, 공제율이 다릅니다.)
      • 면세 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가공하여 공급해야 합니다. 면세 품목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면세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면세 축산물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적격 증빙 서류(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4. 공제율: 음식점업의 경우, 연 매출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경우 9/109, 4억 원 초과인 경우 8/108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특례 기준)

    따라서 면세로 고기를 구입하여 음식점 등에서 과세 재화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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