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17.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확대
- 첫째 자녀: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자녀: 20만 원 → 30만 원
- 셋째 이후 자녀: 인당 30만 원 → 인당 40만 원
2.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 신설
- 자사 및 계열사 종업원이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받을 경우, 할인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연간 할인받은 재화·용역 시가 합산액의 20% 또는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됩니다.
3.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 종교 관련 종사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리스, 렌트 등)한 차량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도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4.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원리금 상환 공제 요건 합리화
- 대환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일로 간주됩니다.
5.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6.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확대
-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세법 개정 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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