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월세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신고할 경우 임차인에게 혜택이 있나요?
2026. 1. 17.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운계약서 작성은 불법 행위이므로, 이를 신고함으로써 법적 의무를 다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거래가액의 5% 이하(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조세범처벌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및 추징세: 신고된 취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적게 신고된 경우, 40%의 가산세와 함께 추징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권리 약화: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거나 보증금 보호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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