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30205 업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2026. 1. 17.
2024년 기준, 업종코드 930205(피부미용업)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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