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을 구분하여 계약하는 것이 세금 부담에 유리한가요?

    2026. 1. 17.

    네,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을 구분하여 계약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권리금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 적용됩니다. 반면, 시설권리금은 사업장 내의 비품, 인테리어 등 유형자산의 가치와 관련되어 있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시설권리금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세법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하면 세금 신고 및 납부 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1억 원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영업권: 1억 원 × (1 - 0.60) × 0.22 = 880만 원 (원천징수 세액)
    • 시설권리금: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세율이 영업권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권과 시설권리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각 항목에 맞는 세법 규정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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