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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7.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그대로 반영하여 공제받을 경우, 추후 수정 신고 또는 가산세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공제 제외: 소득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3. 간소화 자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참고용이며,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그대로 공제받는 것은 잘못된 신고입니다.
    4. 수정 신고: 만약 실수로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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