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그대로 반영하여 공제받을 경우, 추후 수정 신고 또는 가산세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