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으므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전체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근거:
부가세 별도 신고 불필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되므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 입력 칸이 따로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공급대가 전체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발급 기한: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기한이 지난 경우, 홈택스에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정보나 소명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발급: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홈택스에서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선택하고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를 사용합니다.
용도 구분: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개인에게 발급 시에는 '소득공제용'으로, 사업자에게 발급 시에는 '지출증빙용'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가맹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