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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시 총급여액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시,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라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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