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학원 측은 해당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상의 명칭보다는 실제 근로 형태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학원 측은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운영 방식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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