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에 퇴사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면 사실대로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퇴사 사유 기재를 원하지 않으면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퇴사 사유를 임의로 기재하거나,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