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각 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표준과 법인세 또는 소득세상의 수입금액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고정자산 매각으로 인한 금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의 '수입금액제외'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건물 매입 시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있다면, 건물 매각 시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건물 취득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건물 매각 시 발생하는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