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 이월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조세감면의 승계: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