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9월 1일 입사자가 1년이 되었을 때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다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지만,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중도 입사자는 재직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의 연차를 모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6년 1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부여받게 되며, 이 경우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 일수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