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 용역비는 집합건물의 관리 사업자가 건물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관리 용역에 대해 받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청소비, 직원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요금은 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관리단이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 관리 수입, 건물 개보수 수입 등)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