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이 감면 제도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감면 비율은 업종 및 사업장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 비율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로서 폐업, 사망, 노령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