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업종 코드 809022('사무 관련 교육학원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기관')로 사업자 등록 시 과세 사업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청의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인허가 없이 해당 업종 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과세자로 등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사업자 등록 및 과세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