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 또는 사업주의 호의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받는 총 금액(고용보험 급여 + 회사 지급 임금)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외에 회사로부터 월 1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면, 육아휴직 급여 실수령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