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원비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이 해당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직접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그 비용을 실비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처리가 어렵습니다.
종합 정리
월세 지원비의 과세 여부는 지급 목적, 지급 방식,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