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인 출자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사택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이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 임원의 사택 유지관리비와 관련된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