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접대비 한도가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되었나요?

    2026. 1. 17.

    법인의 접대비 한도 금액은 3만원으로 유지되었으며, 1만원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소액 접대비의 기준 금액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건당 3만원 이하의 접대비는 적격 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종전과 같이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 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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