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