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00%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1천만 원이 나왔다면, 해당 세액 전액을 감면받아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의 핵심 혜택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기간은 창업일이 아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최초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차등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