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조사 시 현금거래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인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활용: 금융기관은 하루 동안 동일인의 명의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국세청은 이 보고된 자료를 통해 현금거래 내역을 파악합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STR) 활용: 금액과 상관없이 금융기관 직원이 거래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될 경우 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현금거래라도 분할 거래(쪼개기 인출)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보고될 수 있습니다.
거래 증빙 자료 확인: 현금 거래 시 작성된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거래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확보하여 거래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이나 고가 차량 구매 시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 분석: 현금 거래와 관련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혼용하거나, 가족 간 고액의 현금 이체가 반복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거래 시에는 거래의 근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 간 대여금 거래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증여로 오인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