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사업주 또는 관리자에게 건강진단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즉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안전보건 담당자, 해당 근로자의 직속 관리감독자 등 업무상 반드시 알아야 할 인원에게만 '사후관리 조치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세한 질환명이나 검진 결과 수치를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건강상의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수준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