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성실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요건들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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