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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반영하나요?

    2026. 1. 17.

    네,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을 위한 해당 과세기간(7월~12월)의 매출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즉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공제액: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 공제율
    2. 한도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매출액) × 한도율

    이때, 계산된 공제액과 한도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음식점업의 경우,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때 공제율은 75%가 적용됩니다.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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