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을 위한 해당 과세기간(7월~12월)의 매출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즉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때, 계산된 공제액과 한도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음식점업의 경우,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일 때 공제율은 75%가 적용됩니다.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