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 시 법인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납부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7.

    컨설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는 법인세 신고와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별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1월, 7월) 신고·납부합니다.

    반면,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법인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컨설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시기가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

    1.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합니다.
    2. 매출·매입세액 집계: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집계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4. 세액 납부: 신고된 차액(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1. 결산: 사업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를 확정합니다.
    2. 법인세 신고서 작성: 확정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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