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추납액에는 법인세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세추납액은 이미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액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면, 법인세 가산세는 법인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추가적인 금액입니다. 따라서 법인세추납액은 법인세 본세에 대한 추가 납부액이며,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는 성격의 세액입니다.
만약 법인세추납액을 회계처리할 때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했다면, 세무조정 시 해당 손실을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 후, 법인세추납액(본세)을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별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