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브래뉴상가번영회에서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알려줘.

    2026. 1. 17.

    신도브래뉴상가번영회에서 발급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번영회가 어떤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전기요금을 실제 사용량에 따라 구분하여 징수하고, 이를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입주자들에게 다시 발급하는 경우, 해당 전기요금은 관리용역의 대가와 구분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들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가번영회가 관리용역의 일부로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그 대가로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번영회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신도브래뉴상가번영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번영회가 단순히 전기요금을 대행 수납하고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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