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으로 사용된 주택의 양도 시 법인세 추가과세 계산 방법 알려줘
2026. 1. 17.
사택으로 사용된 주택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택으로 사용된 주택이라도 사택 제공 기간 또는 무상 제공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양도 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내국법인이 일정한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주거용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국세청 2008. 5. 7.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8
-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서 사택 제공 기간 또는 무상 제공 기간이 10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 만약 해당 주택이 10년 이상 사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미등기 양도의 경우 추가 과세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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