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조사비 지급 규정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7.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 규정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증빙 미비 시 비용 인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 인정 가능성: 비록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조사비는 법인의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 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근로소득 간주 위험: 지급 규정이 없거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증빙의 중요성: 직원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 경조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면 적격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규정 마련 권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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