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17.

    가족요양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가족요양보호 급여를 받는 부모님을 자녀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가족요양보호 급여 수령 사실 자체만으로는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 급여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2. 나이 요건: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생계 요건: 부모님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활비 송금 등 실질적인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 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인적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가족요양보호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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